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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평산업단지 재생 사업 '기권'

복합시설용지 대상 외 기업 반발

  • 김인수 기자
  •  |   입력 : 2016-08-07 20:02:0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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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사업자 협조없이 추진 못해"
- 계획 원점서 재검토 표류 불가피

경남 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상평산업단지의 재생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산단 내 기업인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입주업체 간 이해관계 탓에 재생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경남 진주 상평산단 일대.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상평산단 재생 사업을 위해 발주했던 연구용역을 지난 6월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신규 입주 및 건축 행위 제한 등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산단 재생 사업 용역 중단과 대상 지역 건축행위 등 제한 해제는 상평산단 재생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사실상 사업 포기를 의미한다.

시는 조성된 지 35년 된 213만5231㎡ 규모의 상평산단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부터 8억8000만 원을 들여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간 바 있다. 또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안을 밝힌 데 이어 상평산단 내 기업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시는 당시 설명회에서 상평산단 중 20%인 42만4377㎡를 복합시설용지로 탈바꿈시키고 나머지 공간은 공업용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발표(본지 지난 5월 26일 자 10면 등 보도)했다.

이에 따른 복합시설용지 대상은 한일병원~KT 1.4㎞, 삼삼주유소~동일스위트 아파트 970m, 공단교차로~남강교 900m 구간이다. 복합시설용지는 전체 면적의 50%까지는 산업시설로, 나머지는 주거·상업·업무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합시설용지에서 제외된 대다수 기업인이 특정인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실제로 공단교차로~남강교와 삼삼주유소~동일스위트 아파트 구간 등지에는 부지 소유자들이 수년 전부터 복합시설용지로 변경될 것으로 보고 판매시설 등을 건립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 산단 신규 조성과 달리 산단 재생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주와 상평산단 입주 기업인의 전폭적인 동의와 협조가 없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재생 용역을 중단한 뒤 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도 해제했다. 또 시는 토지 소유주와 입주 기업인들이 상평산단 재생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산단 재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평산단 재생 사업은 상당 기간 표류하는 게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상평산단 재생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진주상공회의소와 기업인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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