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교차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여 1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해운대경찰서는 3일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김 씨가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갈 것에 대비해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뇌전증 환자 김 씨가 지병을 숨기고 올해 7월 운전면허 적성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신속히 수사를 벌인 뒤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