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객에 성추행한 불법체류자, 처벌없이 추방
부산의 한 안마방에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추행했다가 붙잡혔지만 처벌 없이 국외로 추방될 예정이어서 피해 여성이 반발에 나섰다. 이주노동자·여성 단체는 피해자를 무시한 국내 사법기관의 낮은 인권 의식을 보여준다며 비판했다.
지난 7일 오후 4시께 일본인 관광객 M(여·42) 씨는 관광왔다가 들른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안마방에서 남성 안마사에게 성추행 당했다.
M 씨는 안마를 받던 중 가슴과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당했으며, 충격에 휩싸인 채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M 씨는 11일 지인과 함께 부산 중부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여성보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경찰과 함께 안마방을 찾아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을 지목했다.
이 남성은 2005년 부산의 한 대학에 학생 비자로 들어온 S(29) 씨로,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아 5년 넘게 불법체류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처벌 없이 다음 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S 씨의 빈병을 인계했으며, S 씨는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이다.
M 씨 측은 "불법체류자라도 국내에서 엄연히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국내법에 따라처벌받지도 않고 강제추방한다면 불법체류자의 범죄를 묵인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S 씨의 신병을 구속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며, 강제추방시키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S 씨를 넘겼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사법기관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해자에만 초점을 맞춘 채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