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까지 합의해야 법적 효력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이 6500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의 촉진구간은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으로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으로는 6838원(인상률 13.4%)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를 떠올려 보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인상률 8.6%)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아 양측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중간인 60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 난다면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에 실패하지만, 최근 6년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추세는 유지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까지 떨어졌다.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제시 구간 내에서 결정되더라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3차 전원회의는 15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