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학생 가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경찰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하서 SPO인 김모(33) 경장이 사직하기 전 성관계를 맺었던 여고생 A(17) 양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은 "사과 차원이며 합의를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A 양이나 가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항의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경장이 돈을 건넨 시점이 사직 전이어서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거나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김 경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를 해 경찰은 A 양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김 경장이 삭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을 복원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