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한 학교전담경찰관을 수사한 경찰특별조사단은 12일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 양과 신체 접촉을 한 뒤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서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장은 성관계 의혹 사실이 SNS를 통해 불거지자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 동안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SNS로 1만8449건의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해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