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지난 12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특조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하경찰서와 연제서 소속의 두 경찰관을 형사입건하고, 서장과 과장급 간부 등 간부 10여 명에 대해서는 책임에 따라 상응 조처를 하도록 경찰청에 의뢰했다.
특조단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여고생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하서 김모(34)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연제서 정모(32) 경장을 불구속입건했다.
김 경장은 지난 4월 초 학교폭력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온 피해자와 6월 초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은 2015년 6월 만난 피해자와 지난 3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특조단은 피해자와 가족이 진술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피의자의 심리상태도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더는 수사하지 않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특조단은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성관계 때 강압성과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했지만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쉬쉬해온 김성식 전 연제서장과 정진규 전 사하서장을 비롯해 과장급 간부 7명과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아동청소년계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감찰기획계장,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 등에 대해 책임에 따라 상응 조처할 수 있게 경찰청에 의뢰했다.
특조단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안과 의원면직 제도 절차 등을 검토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조단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자신의 관리 대상이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사표를 내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일이 알려지면서 꾸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과 경찰청이 내용을 알고도 묵과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 자격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경찰청은 특조단을 발족하고 사건 경위 조사와 직원 감찰을 맡겼다. 김현주 김화영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