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쓸 때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어긋나므로 수질차등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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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살리기 부산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이 29일 '낙동강특별법 15년, 낙동강 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29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낙동강특별법 15년, 낙동강 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02년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중·상류지역의 산단이 배가량 늘고 옛 위천공단이 재추진(본지 지난달 5일 자 8면 보도)되는 등 수계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해물질 없는 낙동강 상수원수 확보 방안' 주제발표를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낙동강 유역의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함유 폐수 제외) 배출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에서 하루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15만5421t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한다"며 "현재 배출 기준은 개별공장에만 있고, 산업단지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낙동강으로 방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물금·매리취수장 등 부산지역에 하루 30만t 이상의 대규모 취수장이 있지만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규제가 없어 상류 10㎞ 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수질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조정하는 수질차등요금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낙동강특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하류지역의 수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다. 수질차등요금제는 수질이 나쁘면 부과 대상과 요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면 낙동강에 유해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구·경북의 물이용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한남대 김철회(행정학과)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오염자 부담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일부 수요자에게만 이를 부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부산시민은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t당 170원을 내고 있다. 전국 평균 지방상수도 요금(660.4원/t)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