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트는 행위에 제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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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제신문 DB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23일 영화관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관 운영자는 영화의 상영시작·종료 시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화관람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기재된 영화 시작 시각을 지나 광고나 영화 예고편을 틀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국내 상영관에서 광고영화 등의 상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이르자 광고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며 "관람객이 원치 않는 상업광고로 불편을겪는 만큼, 적절한 규제로 영화감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