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53명이 모두 숨지거나 실종된 오룡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원양선사 중 일부는 선원의 최저승무 기준을 여전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선박지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어긴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원양선사 법인 13개사를 적발하고 선원관리 책임자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항해, 기관, 통신 관련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는 선박직원법의 최저승무 기준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경은 54개 원양선사 223척을 대상으로 일제점검한 결과 13개 선사 30척, 선원 26명을 적발했다. 이 중 통신장이 타지 않은 선박이 18척, 기관사가 타지 않은 선박이 5척, 항해사가 타지 않은 선박 5척, 통신장·기관사가 타지 않은 선박 1척, 통신장·기관사·항해사 모두 타지 않은 선박이 1척이었다.
2014년 12월 1일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501오룡호 침몰사고 역시 선장을 비롯한 주요 항해사가 기준 미달이었고 기관사 일부와 통신장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장의 잘못된 운항 판단으로 발생했다. 오룡호는 당시 승선원 53명 중 27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실종됐다. 남해해경은 오룡호 사고 이후 지난해 상반기 집중단속을 벌여 최저승무 기준을 지키지 않은 47개 원양선사 181척을 적발 한 바 있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항해 기간이 짧고 처우가 더 나은 상선에 비해 원양어선이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는 공감하지만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최저승무 기준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