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전직 심판위원장 2명이 심판배정권을 내세워 K-리그 심판에게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판 매수 사건으로 휘청거렸던 국내 축구계가 또다시 큰 충격에 휩싸일 전망이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프로축구 심판 최모 씨에게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으로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심판들보다 경기 주심으로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125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심판위원장 A(5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심판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심판 최 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심판위원장을 맡았던 B(54) 씨도 불구속기소했다.
B 씨는 2014년 11월 경남FC 코치에게도 심판판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심판위원장은 전산 자동시스템으로 심판 배정이 이뤄진 2015년 이전까지 심판 배정권을 가져 심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앞서 경남 FC 관계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심판 C 씨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A, B 씨의 이번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