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심 본 2명에 총 500만 원 전달
- 3승3무1패 성적, 금품 영향 주목
- 두 심판 경남FC와도 전례 '징역'
- 내일 부산지법서 첫 공판 예정
심판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상위권인 전북 현대 측의 핵심 관계자(본지 지난달 23일 자 6면 보도)가 구단의 경기를 앞둔 전날 주심에게 금품을 두 차례나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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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현대 팬들이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상주 상무와의 경기가 열리기에 앞서 '심판 매수 사건'에 대한 현수막을 걸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 뒤 해당 주심이 진행한 '문제의 두 경기'에서 전북은 1승 1무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금품 수수 혐의와 경기 결과에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심판 2명이 주심을 본 경기(2013년 리그)에서 전북은 3승 3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 관계자 A 씨에게서 경기 때 우호적인 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K-리그 소속 심판 B, C 씨의 공소장을 통해 6일 파악됐다.
B 씨는 2013년 4월 26일 전북 전주 덕진구의 모처에서 A 씨에게 '경기 심판을 볼 때 유리하게 판정해달라'는 명시적이고 묵시적 부정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그해 9월 7일과 10월 29일 각각 100만 원을 받았다고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공소장에 적시했다.
C 씨는 2013년 1월과 8월 경남 합천군의 모처에서 A 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A 씨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힌 2013년 4월 26일과 10월 29일의 다음 날 전북은 각각 포항 스틸러스와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무승부(1 대 1)와 승(3 대 2)을 기록했다. B 씨는 두 경기의 주심이었다.
C 씨는 그해 8월 10일 전북과 울산 현대와의 경기(2 대 2 무승부)에서 주심을 맡았다.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검사는 "A 씨가 구단 고위직 등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공모해 돈을 줬다는 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계 관계자는 "전북 현대가 2013년 성적이 좋아 이들에게 준 돈이 승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만큼 승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들이 기소되면서 전북 팬들은 물론 국내 축구팬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전북 현대 단장과 감독이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B, C 씨는 지난해 경남FC 관계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과 9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 같은 범행이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송진영 김진룡 기자 roll66@kookje.co.kr
◇ 2013년 K-리그 전북 현대 경기와 B,C씨 심판 배정 현황 |
4월 27일 |
포항 스틸러스 무승부(1 대 1) = 주심 B씨 |
5월 11일 |
전남 드래곤즈 무승부(2 대 2) = 주심 B 씨 |
6월 26일 |
수원 삼성 패(4 대 5) = 주심 B 씨 |
7월 7일 |
포항 스틸러스 승(2 대 0) = 주심 C 씨 |
7월 31일 |
대구FC 승 (1 대 0) = 주심 B 씨 |
8월 10일 |
울산 현대 무승부(2 대 2) = 주심 C 씨 |
10월 30일 |
부산 아이파크 승(3 대 2) = 주심 B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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