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인터뷰하는 척 여성 신체 몰래 '방송'한 BJ, 1심서 징역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오모(25) 씨와 함께 두 차례에 걸처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명으로 활동하며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난 두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인터뷰하는 척 다가가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시청자들이 BJ에게 주는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범행했다. 개당 100원에 판매되는 별풍선은 BJ에게 60원으로 환산돼 들어간다. 인기 BJ는 연간 억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씨가 지난달 광주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