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국내 노래방기기 1위 업체인 (주)금영의 김승영(66) 전 대표이사(본지 26일 자 6면 보도)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현직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김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상장 기업 인수·합병 과정을 도우면서 100억 원대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변호사 이모(58)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대표는 경쟁 노래방 기기 업체인 TJ미디어와의 합병·인수 과정에서 계약이 무산되자 위약금 형태로 20억 원 이상을 직접 받아 이를 가지급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외에도 수십억 원을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중소형 휴대폰 부품업체인 I사를 인수한 뒤 I사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100억 원대 이상의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I사를 살리기 위해 금영의 노래방 사업부를 분할한 뒤 매각해 거액을 쏟아붓기도 했지만, 이 업체는 지난달 상장 폐지됐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