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검찰에 체포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6) 씨는 주로 정부 관공서를 상대하는 대관 로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대형 호텔부터 건설사까지 다양한 곳에 몸을 담으며 대외적으로 부회장이나 고문 직함을 달고 활동했다.
그는 2010년께부터 로비 영역을 정·관계와 법조계로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안면을 트고 자주 접촉하던 때다.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던 정 대표가 로비를 위해 이 씨를 적임자로 삼은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온다.
실제로 이 씨는 지하철역 화장품 매장 인·허가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9억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 씨가 '법조 브로커'로 이름을 알리는 데에는 고교 1년 선배인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와의 친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도 이 씨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홍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 고소·고발이 아닌 직접 범죄 첩보를 입수해 뛰어드는 인지 수사인 특수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정 대표를 송치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전관'인 홍 변호사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변호사와 이 씨는 2012년 상반기 국내 유수의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이 개설한 '최고경영자(CEO) 과정'에 등록해 함께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직후였다.
이 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에서 일하며 회삿돈 3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검찰청사에서 도주한 적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석방 마지노선'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석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씨가 전형적인 과시형 인물인 점에서 개인의 사기 행각도 밝혀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 씨는 한 가수의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하자 정부 부처 차관이나 청와대 수석을 거론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이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