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사진)이 작가 최종림 씨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14일 최 씨가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는데 그것이 구체화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