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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

헌재 "건전한 성풍속 위해 정당"…기본권 침해 반대 등 소수의견도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6-03-31 20:13:5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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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한 사람들을 처벌해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 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 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 구조적인 까닭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그 자체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지체장애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매매 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 구매자를 처벌한다.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에 성 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일곱 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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