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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합헌" 반대한 3명 의견은…"성생활, 국가개입 안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3-31 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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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여성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알선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성 판매자가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 처벌까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이나 홀로 된 노인과 같은 성적 소외자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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