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어곡 공업지역 A 사는 최근 폐수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유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가 양산시에 적발됐다.
양산 어곡공단의 B 사는 관리 부주의로 비소 등 특정 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양산 지역 중소 기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위반 유형도 주거지역 내 배출시설 무단 설치 등 예전의 수법을 거리낌없이 답습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양산시는 최근 지역 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에 나서 모두 3개 업체를 적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폐수 분야 위반 사업장 11곳을 적발해 조업정지 2건, 개선명령 9건 등 처분한 바 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