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경북 포항시 양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보관 중이던 통발어선 1척을 적발하고, 선장과 선원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해단은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조업을 마치고 양포항에 접안한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 조사를 하던 중 이번에 적발된 어선의 어창에 보관된 암컷대게 6300마리를 발견했다.
암컷 대게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자체가 금지된 어종으로 2007년 4817t이 잡힌 이후 2015년 1915t까지 어획량이 급감해 자원보호가 시급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 대게를 잡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어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는다. 동해단은 사건조사 후 이번에 발견된 암컷 대게를 전량 방류 조치했다.
앞으로 동해단은 선주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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