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자 42명 안정적인 전원 등
- 재단 해산절차 따른 후속조치
느헤미야재단(옛 형제복지원)이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산하 중증장애인시설인 '실로암의 집'(부산 기장군 정관면) 폐쇄가 불가피해지자 입소자의 안정적 전원(轉院) 조치를 담당할 협의회가 구성된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실로암의 집 폐쇄와 이용자 전원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원대책협의회를 꾸린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느헤미야 법인의 해산이 최종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로암의 집 폐쇄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시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협의회는 이용자 전원을 위한 시설 확보와 직원의 고용승계 방안 등을 협의한다.
실로암의 집에는 중증장애인 42명이 지낸다. 이들은 신체적 장애와 함께 조울증 부적응 같은 정신적 장애도 앓고 있어 거처를 옮기는 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들을 인근 장애인 보호시설 두 곳으로 옮기거나 장애인시설을 신축해 전원 조치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을 보살피는 종사자 27명의 고용 승계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종사자도 함께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10명은 요양사 등 자격증이 없다. 시는 이들에 대해 2년 안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시가 실로암의 집을 존치하면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데도 관계를 끊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부산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느헤미야 법인의 채무·채권자가 사실상 동일인이라 청산 과정에서 법인 대표만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시가 환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로암의 집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광주 인화학교의 경우 법인을 해산하는 데 3년이 걸렸고, 법인이 채무관계를 정리하더라도 실로암의 집을 인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적극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전원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