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가 고장나 도로에 물이 유입됐는데도 이를 내버려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공장장이 처벌을 받는다. 이 스프링클러는 대형 화물차량의 세척용으로 사용하려고 공장 입구에 설치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7시38분 강서구 지사동의 한 시멘트 공장 앞 도로에 동파된 스프링클러를 고치지 않고 내버려둬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교통방해죄)로 공장장 이모(53)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시멘트 공장 앞 도로 100m에 동파된 스프링클러로 인한 도로 결빙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씨의 공장 앞 도로에서는 이모(32) 씨가 몰던 포터 차량이 마주오던 고모(72) 씨의 아반테 차량과 충돌하고, 고모(45) 씨가 몰던 쎄라토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 경계물을 들이받는 등 2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 씨의 공장 앞 도로는 노면이 얼어붙어 1시간 동안 통행이 통제됐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자기 과실로 물이 넘쳐 도로가 얼었는데도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