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친하게 지냈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