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도시공사 직원 항소도 기각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인대(59) 전 부산시의원 등 동부산 게이트 1차 기소자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상업시설인 푸드타운 민간사업자 송모(50) 씨에게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선거자금 및 변호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박 전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시의원은 송 씨에게 모두 6100만 원을 받고 송 씨가 푸드타운 부지를 매입한 뒤 어음 등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 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또 롯데몰 동부산점의 사업 진행에 직무상 개입하지 않는 대가 등으로 상가 입점권을 받은 혐의도 추가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6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박 전 시의원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직무대가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과 양형 모두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7) 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양 씨는 1심에서 송 씨에게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하고 현금 2억 원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2억1071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송 씨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송 씨에게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모두 2700만 원을 받아 알선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700만 원을 선고받은 기장군 사무관 김모(57) 씨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알선 뇌물수수죄로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1심 형량은 유지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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