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완공 예정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관할에서 북구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내년 3월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문을 연다.
새누리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북구의 법원 관할을 부산지법(본원)으로 유지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 개원하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관할(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서구)에서 북구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본지와 부산변호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접근성 차원에서 북구 주민의 서부지원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행 법률대로 서부지원 관할이 유지되면 본원 관할 인구는 약 140만 명, 동부지원은 약 100만 명, 서부지원은 약 110만 명이 돼 본원의 관할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강서구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북구는 지리상 본원 관할인 금정구, 동래구와 함께 부산의 북부에 자리 잡아 다른 생활권인 서부지원 관할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이동거리도 멀고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까지 고려하면 서부지원에 관할을 둘 경우 북구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구와 북구의회, 서구와 서구의회는 부산변호사회의 서부지원 신설에 따른 관할 구역 의견 질의에서 모두 북구를 본원 관할에 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북구와 북구의회는 만덕터널을 이용하면 30분 내 본원에 올 수 있고, 서구와 서구의회는 서구민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본원이 편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