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 단일화 법개정도 추진
- 한국해양대도 전환 움직임
교육부가 대학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높인 대학총장 간선제 방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간선제 굳히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를 간선으로 선출할 때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참여 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하고, 교원의 참여 상한 비율을 전체 구성원의 80% 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외부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총추위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집·수렴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총장후보자 선정 시 최대 4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직선제적 요소를 추가할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국립대가 간선제로 전환했다. 경상대와 강원대는 최근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는 등 '보완된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해양대 대학본부 역시 학내 정책평가 요소를 강화한 간선제 방안을 교수회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간선제 굳히기에 맞서 전국 23개 국공립대 학생이 회의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자율성을 옥죄는 평가 항목을 넣어 대학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정홍주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