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실 업주와 수뢰혐의 적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 후 달아나고, 술에 취한 부하 여경을 모텔에 데려가고, 오락실 업주와 상자와 금전거래 하고.
울산 경찰이 직원들의 잇따른 비도덕적 일탈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울주경찰서 A 경위는 지난 19일 밤 회식 후 자리에 함께 있던 만취한 부하 여경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뒤 술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려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다.
해당 경찰서는 이런 소문이 나자 감찰조사에 나서 모텔 CCTV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여경은 A 경위의 징계를 원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A 경위를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파면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울산경찰청 소속 B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이 B 경사 집으로 출동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0.1%)을 넘긴 0.104%의 만취 상태였다. 울산경찰청은 심사승진 대상자이던 B 경사의 승진을 취소하고, 경장으로 1계급 강등조치했다. 또 정직 3개월과 감봉 조치도 병행했다.
단속 대상자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았다가 적발된 경찰관도 있다. 동부경찰서 소속 C 경위는 지난해 오락실 전 업주로부터 4, 5차례에 걸쳐 2300만 원을 받았다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C 경위는 "돈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 대상인 오락실 업주와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에는 불법 도축현장의 제보자에겐 30만 원의 경찰 포상금을 주고, 정작 본인들은 600만 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상금 받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정부 포상금 수급 사실을 상부는 물론 제보자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포상금을 기부했다. 이처럼 최근 울산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연거푸 터지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이주민 청장은 직원들에게 당분간 음주를 자제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