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작년 222건 적발
- 일하며 휴업급여 수령 가장 많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로자 A(31) 씨는 퇴근 후 개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로 조작했다가 지난해 말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팀에 적발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퇴근 후 같은 부서 축구모임 회원들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발과 종아리를 다쳤다. 그런데도 A 씨는 이틀 뒤 근로복지공단에 출근길에 다친 것으로 속여 신고해 1000여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타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은 A 씨를 산재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했던 보험금의 배인 200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도 A 씨에게 별도로 지급한 생계보조금 620여만 원을 환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또 다른 근로자 B 씨가 작업 현장의 단순 장비고장을 안전사고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산재를 당하지도 않은 C 씨를 끌어들였다. C 씨는 다친 곳이 없었지만 B 씨가 시킨 대로 허위 진술과 허위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곧 허위사실이 드러나 업무방해와 산재사기 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19일 밝힌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222건, 금액은 421억 원이나 됐다. 이는 2014년 242건에 비해 건수는 20건 줄었지만 금액(384억 원)은 37억 원이 늘었다. 건당 적발된 근로자 수가 많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컸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산재로 쉬어야 하는데도 일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지난 2년간 158건(34.0%)으로 가장 많았다. 재해경위를 조작한 사례가 117건(25.2%)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장해상태 조작 ▷재해발생 사업장 바꾸기 ▷근로자라고 속여 부정수급 ▷보험사기 브로커를 통한 편취 등 유형도 다양했다.
이 같은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 때문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해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정당하게 산재보험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