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회계 부실 14%로 2위
- 잡수입·운영비 부정집행 뒤이어
- 고발조치 1건 등 152건 행정처분
사례 1. 경남 진주시 소재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 씨는 관리비 통장의 체크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33차례에 걸쳐 340만 원 상당을 부당 지출하고, 자기와 친분 있는 업체에 1200만 원짜리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맡겼다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사례 2. 창원시 소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씨는 업체에 8억2000만 원 상당의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를 맡긴 뒤 부실시공이 드러났음에도 준공처리해 주는 대가로 동별 대표 등과 함께 모두 600만 원을 받았다가 회수 조치를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 한 해 도내 10개 지역 300세대 이상 42개 아파트 단지(총 3만685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이 같은 불법 행위 30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도가 아파트 '공동주택감사TF'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광역지자체 사상 처음이다.
이번 감사 결과 공동주택의 불법 행위는 입주자대표의 전횡, 관리소장의 일탈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사 비리 및 입찰 담합이 122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공사 입찰 및 준공검사, 물품 구매 등에서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다가 적발됐다.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회계처리 부실'은 41건(1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재활용품·알뜰장터 운영수익금 임대수입 등 '잡수입의 부당한 관리 및 집행'이 드러난 경우는 33건(11%)에 달했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19건(6%) ▷하자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16건(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토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수사 요청 12건, 세무서 통보 3건, 환수조치 38건(12억6200만 원), 과태료 부과 67건(1억4100만 원), 개선집행 31건(5억4800만 원) 등의 조처를 했다. 공동주택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했다.
도 홍덕수 감사관은 "2014년 23개 아파트와 지난해 42개 등 지금까지 경남지역 929개 공동주택 중 모두 65개 아파트에 대한 감사 결과 공동주택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크고 작은 비리가 적발됐다"면서 "올해도 주민이 감사 청구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40~5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