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 원 이상 투자해야 영주권
경남 창원시가 도내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하기 위해 투자 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는 관광단지 등의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대신 투자 유치를 통해 체류관광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해양관광단지, 마산합포구 해양신도시 등 대규모 관광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 대상은 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과 펜션, 별장 등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이민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유치할 경우 마구잡이식 투자와 개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제주도의 경우 투자 대상지를 전역으로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낳았다.
투자 대상지 선정은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한 후 지정 고시를 할 방침이다. 투자금은 5억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한다.
시는 투자 유치가 활기를 띠면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지역의 대규모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가 수월해 숙박시설과 같은 체류관광거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지 분석 시 투자자에게 부여 가능한 다른 인센티브도 함께 발굴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시행하겠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투자가 집중됐던 것을 감안해 투자 다변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평창군, 전남 여수시 등 6개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