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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도서관 재개발' 구-시의회 법적 충돌

부산진구, 광역의회 상대 소송…"건물원형 보존" 의결 무효 제기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12-31 20:09:4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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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사실상 재개발 막아" 주장
- 의회 "의결권 침해 강력대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을 놓고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이 수년째 차질을 빚자 부산진구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부산진구는 부전도서관 재개발과 관련해 시의회가 결정한 부대의견은 효력이 없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소장에서 "'부전도서관 재건축을 하면 옥상 층에 현재 부전도서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은 1963년 완공된 부전도서관을 재개발하면서 여기에 복합 상업시설을 짓는 구상이다. 구는 2012년 11월 시행사를 선정해 실시협약을 맺었지만, 건물 주인인 부산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3년째 표류하면서 26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는 시의회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부전도서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재개발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구가 부대의견에 반발하자 시의회는 원형 보존에 대해 '역사성과 전통,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되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구는 2015년 6월 시의회의 해석을 반영해 네 가지 설계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구는 시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투자 심사안'도 세 차례 부결돼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구는 시의회와 '원형 보존' 문구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시의회를 상대로 부대의견 효력무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본지 지난해 11월 30일 자 9면 보도)을 밝혔다.

시의회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시의회 이해동 의장은 "의회 고유 기능인 의결권을 문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의 소송 제기는 시의회의 부대의견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지자체가 광역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구 이복수 미래전략사업계장은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부대의견이 구속력이 없다는 사유가 병기될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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