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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면서 요트경기장 점사용료 2100억 포기한 해운대구

  • 김화영
  •  |   입력 : 2015-12-17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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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국제신문DB


"요트경기장 점용료 감면은 위법"

구의회, 시민단체 반발 거세 논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따른 점사용료 감면 여부가 논란이다. 점사용료란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재인 바다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점사용료는 30년간 2100억 원에 달한다. 한해 평균 7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문제는 점용료 부과권자인 부산 해운대구청이 '부산시가 도로 확장 예산을 지원하면 점용료를 감면하겠다'고 지난해 7월 약속한 것이다.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부과권자가 조건을 걸고 점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은 없다. 점사용료 전액을 받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전액을 감면하는 것 두 가지 방법뿐이다. 해운대구의 '조건부 감면' 협의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공무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들은 "법에 없는 것 맞다. 그러나 조건부 협의를 추진했던 담당자가 바뀌어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며 발뺌했다.

해운대구의회와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민간사업자에게 받을 엄청난 돈을 왜 해운대구가 마음대로 포기하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해운대구의회 유점자(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구청장에게는 조건부 감면의 재량권이 없다. 구와 시가 짜서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업무상 배임을 내세워 시와 구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구는 주민을 위한 '조건부 감면'이었다고 주장한다. 애초 수영만 재개발은 전액 감면 대상에 속하는데, 주민을 위해 어렵게 조건부 감면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편다. 서정세 해운대구 안전도시국장은 "점사용료를 100% 감면해주는 것보다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도로를 더 확충할 수 있다고 봤다. 이게 더 주민에게 이득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백선기 구청장은 "도로 건설 같은 인프라 구축은 시의 도움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감면 여부를 놓고 시와 마냥 대립각을 세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수영만 재개발은 민간투자사업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힘을 빌려 시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조건부 감면을 추진하려 했다면 시와 구는 먼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여태껏 감면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구의회조차 몰랐다. 1년 넘게 감춰졌던 조건부 감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로 어렵게 드러났다.

여전히 사업 대상지 근처의 해운대엑소디움(380가구) 주민은 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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