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위에게 "이왕이면 비싼 모텔" 간 큰 주임원사
육군 모 부대 주임원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중대장인 B(여)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했다.
A 씨는 또 간부식당에서도 B 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B 대위는 A 씨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소속 부대에 제출했다.
반면 A 씨는 "손을 잡자는 제스처는 악수를 청한 것이다. 모텔 발언은 부대 근처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징계권자도 성희롱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근신 처분을 택한 점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부사관 C 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