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쏜 양궁용 화살에 맞은 길 고양이가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마산 중부경찰서 제공
"쓰레기 뒤지고, 울음소리도 싫어" 길냥이에게 화살 쏜 40대 입건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께 출근하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자신의 집 앞에서 길 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자신의 양궁용 활로 5m 앞 고양이를 겨냥해 쏴 몸통을 관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거지 인근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뒤지고 저녁마다 발정기로 인한 괴성을 질러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밝혔다.
화살을 맞은 고양이는 길이 50㎝가량의 화살이 등부터 뒷다리까지 관통된 채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다 이를 발견한 주민들에 의해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고양이는 다행히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용한 양궁용 활은 스포츠·레저용뿐만 아니라 사냥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