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22명은 파면 등 중징계"
- 거부 땐 행정·재정 불이익 경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중 해직자 2명을 제외한 22명을 핵심 주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 명을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징계 시한을 다음 달 1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사 징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이 위법행위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각 교육감이 징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끝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시·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