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헌법 심판 받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1일 오전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가 제출한 청구서에는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선택권뿐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자유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또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과 함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제한됐다며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청구인으로 내세웠다.
교과서 발행형태를 규정하지 않은 초·중등교육법도 위헌심판 대상에 함께 올랐다. 교육법 29조 2항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했으나, 교육법은 교과서 발행에 관한 것을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에 백지 위임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