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제성 예산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배정 때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행사와 축제성 예산 지출이 많은 지자체에 종전보다 배나 많은 페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경비 절감과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을 꾀하기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에 따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가 총 1만1856건(2014년 기준)으로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등 무분별한 행사와 축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많은 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행사·축제성 예산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패널티 적용에 따른 지방교부세액 감소로 현안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지난 9월 지자체별로 공개한 행사·축제성 경비 지출에 따른 올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 반영 규모 및 순위 자료를 보면 전남 A 시는 2013년 행사·축제성 경비가 전년도(2012년)보다 0.6% 늘어 57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강원 B 군도 2013년 행사·축제성 경비가 전년도(2012년)보다 0.8% 증가해 28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 상황이었다면 두 지자체는 각각 114억 원과 56억 원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경남 C 군의 경우 2014년 결산 결과 전년보다 행사·축제성 경비를 10% 줄여 총 100억 원의 행사·축제성 경비를 지출했다. 종전 절감비율의 50%만큼 반영되던(100억 원×10%×50%=5억 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규모는 배(100억 원×10%×100%=10억 원)로 확대되는 까닭에 C군은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 지난해 일반회계 7878억 원의 예산 중 자체 수입이 1558억 원인 반면 보통교부세는 2656억 원으로 시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