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보안을 책임져야 할 부산항보안공사(이하 보안공사) 직원이 마약 밀수를 돕다가 검찰에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지검 강력부와 보안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께 보안공사 모 지구대장 A(50)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긴급 체포됐다. 또 검찰은 중국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마약 운반책 B 씨를 구속하고 1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B 씨 등 운반책 2명이 중국에서 화물선을 통해 부산의 한 부두로 히로뽕 20㎏ 상당을 반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이들을 도와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항만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일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보안공사 직원이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돼 보안공사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