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최대 공안사건 '부림사건' 피해자 가족에게도 국가 배상 판결
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림사건' 피해자 2명의 가족에게 국가가 각각 수 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일 부림사건 피해자 노재열(56)·최준영(62) 씨의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노 씨와 최 씨의 가족에게 각각 합계 3억여 원과 합계 3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 씨와 최 씨가 받은 형사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이외에 가족에게 따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 씨와 최 씨가 본인의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한 위자료(4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은 점을 들어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노 씨와 최 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런 공권력 행사는 불법행위여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 씨와 최 씨는 각각 729일과 691일 동안 구금돼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었다. 두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었다.
재판부는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체포와 구금·수사·가혹행위를 저질러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그것을 기초로 공소를 제기해 장기간 구금돼 있게 하거나 형 집행을 받도록 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될 범죄"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사법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씨와 최 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형사보상을 청구해 1억5192만3600원과 1억4400만4400원을 받았다. 법률상 형사보상금 상한에 해당하는금액은 구금일수 하루당 20만8400원이다.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군사정권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구속한 공안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변호를 맡았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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