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대학가 볼멘소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 법안이 다음 달 국회에 상정된다. 인재의 채용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게 개정 법안의 골자인데, 대학이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은 부산 등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지역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울산시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4일께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지역 인재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법안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범위를 다루고 있다. 현행법(제29조의2)에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범위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범위를 확대해 권역으로 묶은 게 특징이다. 전국을 6개 권역 ▷부산·울산·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대구 경북) ▷강원권(강원) ▷제주권(제주) 등으로 나눴다. 현행법은 동일한 지역권에 속해도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도의 지방대 출신이 아니면 우선 고용 대상이 될 수 없어 부당하다는 게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이 두 곳에 불과한 울산은 10곳 안팎인 부산 경남과 같은 권역이어서 울산 지역 대학 출신의 공공기관 취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울산은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6.1%)이 전국 꼴찌였는데 개정법이 통과되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