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2과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로 부산·경남지역 선박부품 생산업체와 도장업체 등 20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면서 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환경측정 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부산경찰청 김현진 수사2과 2계장은 "이들이 배출한 총탄화수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호흡기 질환 및 신경장애를 일으켜 노약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치명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