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폭 출신이 전주·브로커
- 브로커로부터 돈 받은 감독
- 프로리그 5경기 고의로 지게 해
축구 농구 등 구기 종목에 이어 온라인 게임으로 즐기는 e스포츠에서도 승부 조작이 공공연히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역 유명 감독과 스타급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개입한 데다 조직폭력배 출신이 전주와 브로커로 이를 배후 조종한 사실도 확인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스타크래프트2 경기에서 돈을 걸고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스타크래프트2 팀 감독과 현역 프로게이머(선수), 브로커, 전주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스타크래프트2 프라임팀 A 감독과 선수 B·C 씨, 전 선수이자 게임 해설자 D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SKT 프로리그 2015 시즌1 등 총 5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기는 지난 1~6월 서울 강남에서 열렸다.
수사 결과 A 감독은 브로커 D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뒤 올해 지에스엘 스타리그 시즌1 경기에 나선 B 씨가 고의로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C 씨에게는 승부 조작을 제의하며 또 다른 브로커 E(39·구속) 씨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500만 원을 받은 뒤 SKT 프로리그 시즌1 경기에서 진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SKT 프로리그 2015 시즌1, GSL 스타리그 시즌1 대회에 나가 4게임을 일부러 지는 방법으로 승부 조작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검찰은 B 씨가 A 감독이 소개한 브로커 E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 4게임을 지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브로커 등에게 승부 조작 자금을 제공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승부 조작 경기에 베팅한 조폭 출신 전주 2명도 구속기소했다. B 씨는 스타크래프트2 세계대회 등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는 스타급 선수다. 검찰은 B 씨 등의 선수가 방어를 엉성하게 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않는 등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해 통상 30분 넘게 걸리는 경기를 15분 안에 끝내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