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의 선사인 사조산업의 임직원 5명이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사조산업은 보유 선박 62%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격 미달 선원 승선 등의 관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석필)는 19일 자격 미달 선장을 승선시키고 선박 배출구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선원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사조산업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63) 씨 등 임직원들은 2급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이 승선해야 할 501오룡호에 3급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을 태워 운항하게 했다. 이로 인해 선장의 선박 특성 및 복원력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항·퇴선 시기를 놓치는 등 연속된 오판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조산업은 자격 미달의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등을 승선시킨 것 외에도 필수 승선 인원인 2등·3등 기관사, 통신사 등 3명은 아예 승선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산업의 이러한 행태는 보유 선박 39척(전체의 62%)에서도 추가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국내 원양업계에서 사조산업의 이런 행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선원의 자격 미달 사실을 알고도 공인을 거부하지 않고 출항시켜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부산해양수산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