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자에는 1만~4만 원 상품권
- 이웃간 분쟁 유발 등 지적도
2012년 9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벌였던 부산 부산진구가 '무단투기 3차전'을 준비 중이다. 지난 두 번의 전쟁에서 서면 번화가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선을 부산진구 전역으로 넓혔다.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참전 대상도 전 구민으로 확대했다.
부산진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골목길 등 쓰레기 무단투기가 집중된 지역이 대부분 주차장 인근이기 때문이다. 부산진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은 곳은 20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주차장 인근으로 파악됐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면 부산진구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해당 주민센터와 통장과 함께 무단 투기자를 찾아 나선다. 신고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1만 원권 상품권을, 쓰레기봉투 미사용자를 신고하면 4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요즘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많아 이를 활용하면 무단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200여 곳의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소유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무단 투기를 발견하면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블랙박스를 발견하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한다. 지난해 기준 차량 블랙박스 보급률이 250만대로 크게 늘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정책을 펴는 배경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부산진구의 강력한 쓰레기 무단투기 퇴치 의지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신고자와 투기자 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자리 잡을수록 무단투기자들이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쓰레기를 버리면 실제로는 단속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 관계자는 "무단투기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담당 공무원 외 제3자에게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속을 통한 제재보다 이러한 정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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