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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는 1623억 원을 투입해 마리나·상업·숙박시설을 짓는 등 이곳을 재개발할 예정이다. 국제신문 DB |
- 사업자 ·부산시 연장요청에
- KDI "3월 18일까지" 못 박아
- 부발연이 또 적격성 검증
- 공정성 시비 불가피 전망
- 2013년 특혜 제기한 시의회
- 이번엔 동의할지 미지수
- 마린시티 주민 반발도 부담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설계 변경에 나선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본지 지난 7월 24일 자 3면 보도)가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 기한 연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 때문에 법정 기한인 내년 3월까지 민간투자 적격성 검증 등 10여 개 절차를 모두 새롭게 거쳐야 해 사업 시행이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승인신청 기한 내년 3월 18일
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에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BTO)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내년 3월 18일인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해운대교육지원청과 1년가량 '학교 앞 호텔 소송'을 벌이다 패소한 것을 기한 연장 사유로 제시했지만, 피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맥은 다만 현재 설계상 학교정화구역에 위치해 건립이 어려워진 호텔을 총사업비 1623억 원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피맥은 이를 위해 시와 아이파크마리나가 실시협약을 변경하고, 전문기관에 맡겨 민자 적격성 검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시는 이에 따라 법정 기한까지 남은 다섯 달 동안 ▷민자 적격성 검증 ▷실시협약 변경 ▷재무분석 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11개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같은 기간 아이파크마리나는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3월 18일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홍승기 아이파크마리나 대표이사는 오는 15일 시청에서 만나 이 같은 일정을 논의하며, 시는 이날 회동이 끝나는 즉시 절차 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빠듯한 시간…공정성 시비
7년째 장기 표류 중인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첫 삽을 뜨려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민자 적격성 검증만 보통 여섯 달 이상 걸리지만, 시간이 촉박한 시는 불과 석 달 반 만에 검증을 끝내기로 했다.
시는 특히 2013년 요트경기장 호텔의 수입(특2급)과 비용(특1급)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검증으로 논란을 일으킨 부산발전연구원(부발연)에 또다시 민자 적격성 검증을 맡기기로 해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요트경기장 민자 적격성 검증과 관련해 부발연에 대한 감사(본지 지난 5월 13일 자 1면 보도)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 보고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2013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시를 강하게 질타했던 시의회가 이번에도 쉽게 사업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호텔(15층, 325실)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인근 마린시티 아파트의 조망을 가리게 된 것도 부담이다. 입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절차는 또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예전에 했던 틀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새로 밟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자 적격성 검증에는 부발연뿐 아니라 시의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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