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보험사 팀장 윤모(여·48)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69명에게 '주식 투자 및 2~5년 만기의 변형보험에 가입하면 원금 포함 50%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여·53) 씨는 '주식 단타 매매에 투자하면 일주일에 원금의 5~10%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윤 씨에게 48억6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윤 씨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다 점차 투자자가 늘어나자 '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 씨가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배당하고 실제 챙긴 돈은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와 추가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