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도 피고인이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이른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한 해 평균 2500여 명씩 발생하고 있다. 검거하지 못한 채 매년 누적되는 인원까지 합치면 한해 3000명을 넘는다. 2010년 3071명이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2012년 3315명, 지난해 3472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자유형 미집행자도 지난해 검거하지 못한 인원까지 합쳐 1672명에 이른다.
자유형 미집행자 대부분은 국내로 도피한 자가 많았다. 누적분 없이 2012년에만 발생한 자유형 미집행자 2465명 중 국내 도피자는 2390명이었고 지난해에는 2574명 중 2462명이 국내로 도피했다. 국내 도피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국외 도피자는 2010년 93명에서 2012년에는 75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12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은 2010년 71.8%에서 2012년 70.6%, 지난해 68.9%로 감소했다. 10명 중 3명 정도가 실형을 선고받는 셈이다. 국외 도피자 중 형의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0년 14명이던 시효 만료자는 2012년에는 27명으로 늘었고 2014년에도 20명의 국외 도피자 시효가 만료됐다.
앞서 김 의원은 2013년 12월 '형이 확정된 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를 정지'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관계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