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파업 답례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확정했다.
1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파업 참여자 우대 기준'을 지난 3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노조 안팎의 시선을 고려해 우대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 우대 기준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평균 기본급(시급)의 70%를 산정해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특정 공정 담당자가 집중 파업에 참여할 경우 본인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우대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투쟁 동력을 돈으로 사려 한다" "조합비를 이런 식으로 탕진해선 안 된다" 등 비판 목소리도 나오자 심의 자체를 31일로 연기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도 열어 오는 4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또 오는 9일 조선업종 노조연대 빅3(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공동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