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대책위, 검찰 강력 성토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과정에서 공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8명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반대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사건 38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70대 노인에게 징역 3년, 4년을 구형했다. 이것이 사법정의냐"고 성토했다.
공판이 진행 중인 38건에는 공사 과정에서 각종 반대활동을 한 마을 주민 18명이 연루됐다. 검찰은 윤모(75)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년, 한모(여·68) 씨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이모(72) 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3년, 이모(여·84)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대대책위 이계삼(43) 사무국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주민 10명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 가운데 징역 6월 1명, 징역 10월 3명, 징역 1년6월 4명, 징역 2년 2명이다. 또 3명에게는 각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반대대책위 측은 "주민 대부분이 60∼80대 고령인 데다 한 주민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며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수년을 싸워온 노인들에게 징역 3, 4년씩을 구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밀양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