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일었던
- 성희롱도 교단 배제까지 가능
최근 학교 내 성범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지역 교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성범죄 연루 교직원은 사건 발생 즉시 학교장 권한으로 직무를 정지하고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가장 강한 징계가 정직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았던 성희롱 교원도 사안이 심각할 경우 해임 파면 등 교단 배제 징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성범죄의 묵인·은폐·축소를 차단하기 위해 학생 대상 성범죄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했다. 종전까지는 경미한 사안이면 학교장이 재량으로 판단해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장이 고의로 성범죄를 묵인·은폐·축소했을 때는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할 방침이다. 학교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40여 일이 지나 늑장 보고한 부산 특수목적고인 A고 교장은 이미 징계(견책)가 끝나 다음 달 중 징계성 전보 조처하기로 했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 관련 성폭력 사안은 교내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성고충심의위에는 '성폭력 관련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포함'을 의무화해 좀 더 전문적으로 범죄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정도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를 담당하는 전담 전화(051-860-0150)를 개설한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교육청에 직접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교육청은 성범죄 전담 원스톱 처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 학생 긴급 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교육도 강화된다. 내년 1학기부터 부산지역 중·고교에서는 성교육이 정규교과로 편성된다. 이전까지는 15차시 정도의 성교육을 생물 윤리 체육 창의적체험활동 등 시간에 나눠서 하는 형식상의 수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7차시 정규교과(선택과목)로 채택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학년 때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업은 보건교사가 전담해서 진행한다. 시교육청 노민구 교육국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양정 강화와 교장·교감·성폭력 담당교사 대상 특별연수 시행 등 조처로 학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